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채권추심법)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 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ᆞ글ᆞ음향ᆞ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인신분증 사본, 채권자 이름, 채무발생일, 채무금액 정도만 대략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후 2~3일 후 부터는 채권자로부터 추심전화 안받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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