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액은 개인회생 신청시 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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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기준중위소득(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월 변제금액 : 급여(220만원) - 2인가구 중위소득(1,956,051원) = 월 변제금액 25만원 산정
탕감받는 금액 : 총채무(5,000만원) - 25만원씩 3년납부(900만원) = 4,100만원 탕감(82%)
미성년자
배우자
부모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진단서 및 기초수급자 등 노동능력이 부족하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부양가족 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마다 다르고 월변제금 산정에 중요함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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