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4대보험신고 없는자도 가능)
강제집행(압류)및 채권추심에 대한 금지 및 중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1 |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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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재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들 -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 법원에서 재산을 처분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도 이용불가 |
3 |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사업자금, 주식, 도박, 낭비로 빚이 늘어난 분들 |
4 | 새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 연금 등의 채무가 있는 분들 |
5 |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 및 중지를 원하는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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