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 신용불량 해지후 1년동안 기록 보존되고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기존에 진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압류, 유채동산압류, 차량압류, 부동산 압류, 보증금압류, 통장압류 등
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지급정지나 통장압류도 취하를 시키고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 흔히 호적에 기록이 된다고 잘못 알고 있으나 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아 있지 않고 가족들이나 기타 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직장에 정상인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 파산진행중이거나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때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06년 4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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